2017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Etc|2017. 1. 3. 14:04

생활 및 복지

빈병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지난 22년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1월부터는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소비자들이 보증금 인상 전/후 빈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사용표시의 크기 또는 색상이 변경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 등록 없이 이용 가능
만 19세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1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에 먼저 시험운영하고, 4월부터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간편여권 신청제 적용 재외공관 확대
해외에서 여권신청 시 사진촬영부터 서류제출까지 한 번에 재외공관에서 해결하는 간편한 여권신청 서비스를 지금까지 84개 재외공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1월2일부터는 157개 재외공관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병사 급여 9.6% 인상 및 군부대 에어컨 설치
병사 급여를 올해보다 9.6% 인상한다. 병장은 19만7천원에서 21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된다.

제주 거주/근무병사 항공권 지원
제주 지역에 거주 혹은 근무하는 병사가 부정기 휴가를 갈때 선박 경비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항공권이 지원된다. 항공권은 병사 1인당 1년에 2회 범위에서 지원된다.

교통 과태료 부과 항목 9개에서 14개로 증가
과태료 부과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항목을 보면, '지정차로 위반'은 추월차로 지속주행이나 버스전용차로 주행 등 지정된 차로를 어기며 운행했을 경우 적용된다. 직진 차로나 좌/우회전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에는 '보행자보호 불이행', 인도에 이륜차 등이 통행하는 등 안전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행 구분 위반'을 적용받게 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최대 143만원 감면
10년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내년 1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명 제한된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차량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
내년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한다. 내년 말까지 광역시권과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한다. UHD는 HD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만9~18세 청소년은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에서 제외
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대상자는 소집점검 훈련(4시간)을 했지만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재난 취약 시설 의무보험 도입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신체와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대상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숙박시설, 물류창고 등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 규정한 위해우려제품 중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용도), 함유량 등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보험료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기존보다 보험료가 25% 가량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없는 가입자는 다음 해에 보험료를 10%이상 할인해준다.

금융 및 부동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당초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8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대신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으로 축소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납부고지일로부터 3월이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전부 납부해야 했으나 1월7일부터는 경제적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시행령 법제처 심사 중)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 왔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필수적 설치)와 시/도(임의적 설치)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6월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3(현행 100분의5)으로 경감되고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소득세율 최고세율 40%로 인상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정한다.

자동차 보험금 인상
자동차 사망사고 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입원 간병비도 최대 60일까지 지급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2년 연장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기초생활보장 수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최저임금 6,470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보금자리/디딤돌 대출 요건 강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만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6억원,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제한된다. 디딤돌 대출의 주택한도도 5억원으로 낮아진다.

상호금융 대출 심사 강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육아 및 교육

출산전후 휴가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임산부 지원 확대
임산부가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부담하는 외래보인부담률이 20% 인하된다.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비용이 44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태아 임산부 지원 90만원으로 인상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현재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라간다.

육아휴직 지원(중소기업만 강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허용할때 주는 정부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된다. 육아휴직이 처음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해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입양 세금 혜택 확대
둘째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지금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모두 3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세액 공제 혜택이 많아진다. 난임 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 공제율도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강화
아동 양육비가 1인당 월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아이 돌봄서비스 만 36개월까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일괄적으로 30만원이었던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구분해 확대된다.

학교 우유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5급 공무원 시험에 헌법 추가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7급 공채의 영어 과목은 토익, 텝스 같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변경
올해부터는 수학능력시험의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100점 만점에 10점씩 9개 등급으로 나뉜다. 수험생들은 영어 성적 등급만 통지받는다.

군인 육아휴직 기회 확대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개인과외 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등 표시
개인과외 교습자도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복수학위 운영하는 외국 대학 학점 인정 확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 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한국 학생이 외국에서 3년을 공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두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자유/일반학기 연계 추진
중학교 1학년~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 300곳 이상이 운영된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요건 완화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이 완화된다. 올해부터는 C학점을 두번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출처 : 대한민국정부 (http://www.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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